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에요. 신차로 구매하거나 중고차로 구매하던 차량을 등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,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%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, 중고 전기차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**최대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**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금액율은 지자치 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